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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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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란 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영업 허가

제3조(영업 허가) ① 수도급수공사의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업등록증사본 4. 영업용 자본명세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영업의 허가는 별표의 허가기준에 따른다.

제4조 대행업소신고의 제한

제4조(대행업소신고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논산시 관내 급수전 2천전당 1개 대행업소를 둔다.

제5조 허가증교부

제5조(허가증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시공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시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3. 제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논산시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정지한 자는 영업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8조 계속공사

제8조(계속공사) 공사시공 중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자격 취소

제9조(자격 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 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10조 종사원

제10조(종사원) 시공업자는 시공대행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신고의 의무

제11조(신고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사람이 다시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 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 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공승인 및 준공검사

제12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시공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2일 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수도시설을 인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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