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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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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 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 구역 안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지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완료되기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 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관련 필요한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편의시설에 관한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건축 허가시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③ 시설주는 건축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설치대상

제6조(설치대상)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및 공원으로 한다.

제7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 및 시설주 소유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도점검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결정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통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 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적합 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 지도하기 위해 시설주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점검 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지도점검 대상

제12조(지도점검 대상) ① 지도점검 대상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및 시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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