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창녕군 · 공포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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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한다. 1.창녕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창녕군 또는 창녕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5.8.7.>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5.8.7.>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 8. 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 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15.8.7.>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1.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2.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 3.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 2010. 8. 31.> 4.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 2010. 8. 31.> ②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