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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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운영실태 조사) ①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2·6·11, 2013.12.23, 2015. 8.3.>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목포시의회의원 3. 목포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자 ⑤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2·6·11, 2013·6·1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