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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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 산업"이란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구역에서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3.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 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5. "보호품종"이란 법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6.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군유품종보호권"이란 군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종자산업의 육성, 직무육성품종 대상의 선정, 통상실시권의 처분, 종묘공급 계획,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 (이하 “직 무 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군수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 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출원은 군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군수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품종 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군수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센터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센터
제11조(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군유품종보호권을 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