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구미시 · 공포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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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 (법인격 및 운영) ① 기술원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원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③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0> [제목개정 2015.8.10]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0]
제4조 (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0>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교육훈련사업 3. 인력양성사업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 5. 정보교류사업 6. 기술혁신지원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시설·장비 운용사업 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 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기술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6조 (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7조 (참여기관 등과의 관계) 기술원은 출연·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과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8조 (회계운용) 기술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 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 (재원의 사용범위) 제3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은 기술원의 목적사업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술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2조 (해산시 재산귀속)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