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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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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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