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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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원심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강원심층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주요사업) 강원심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모든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출자금 등 지원) 고성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문회계사) ① 강원심층수 감사위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는 강원심층수 회계 외에 고성군의 각종 업무관련회계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회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