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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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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양양군(이하“군”라 한다)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업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20명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②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국내복귀기업의 요건

제3조(국내복귀기업의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사업장과 국외에서 경영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할 것(“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 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3. 조례 제2조제31호나목의 전부철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일 것 4.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전부철수한 기업은 전부철수 개시 전 2년간) 계속하여 30명 이상일 것 5. 국내복귀 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제4조 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제6조 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7조 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8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에 대하여 양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물류보조금

제9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내외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기업투자촉진지구는「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하며,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3.6.11.> 1. 타 시·도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20억원 이상 투자하여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의 공장에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 ④ 제3항에 따라 공장운영비 등을 지

제11조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은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창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50억원(단, 창업은 군비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비 50억원(단, 창업은 군비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군수가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개정2023.6.11.>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

제12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2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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