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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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