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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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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나주시 나주서부로 161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사업

제4조(업무 및 사업) 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가.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고충상담 다.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라. 농어업ㆍ농어촌체험 및 도ㆍ농교류사업 마. 그 밖에 교육ㆍ문화활동, 정책활동 등 지원 2. 어린이집 가. 영유아 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보육사업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운영업무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농어촌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농어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종사자

제6조(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종사원은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사 1명, 사무업무 및 회계총괄자인 사무장 1명을 두며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ㆍ교육여건 개선 등 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그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건물은 무상대부 형태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이 조례에 의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서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취소 등

제9조(협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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