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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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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여수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여수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학장 등 조직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학장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무실장은 인재양성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8. 12.)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⑤ 교육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제4조(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여수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8.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강사의 위촉

제5조(강사의 위촉)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제6조 학사운영

제6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학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 ② 대학의 교육은 월 2회, 2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육일수는 학장이 정한다. ④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관련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입학전형 등

제8조(입학전형 등)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여수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신청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2.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 ⑤ 입학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상벌

제9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하되, 제적생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졸업생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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