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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5-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설립된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제2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ㆍ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여수산단”이라 한다)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제협의 및 실행사업 2. 여수시ㆍ여수산단의 공동발전을 위한 회의ㆍ조사ㆍ연구ㆍ사업 3.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ㆍ캠페인 등 행사 개최 4. 협의회 조직 및 활동사항 홍보 5.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조 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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