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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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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사용료 징수·결산

제2조(관람·사용료 징수·결산) 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관람·사용료는 일일 결산 후 다음날까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관 점검일지

제3조(전시관 점검일지)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전시관 등에 대하여 시설 및 소장품이 망실·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관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대관허가 대장

제4조(대관허가 대장) 관리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대관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관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시설 사용대장

제5조(연수시설 사용대장) 관리자는 연수시설사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장품 관리 대장

제6조(소장품 관리 대장) 관리자는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장고 유지관리

제7조(수장고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항온·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 및 항온항습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제 운영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납부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 등록대장에 등재·관리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10조 제15호에 따른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14조 따른 문학관 시설물 대관료 30% 감면 3. 조례 제44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4.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제9조 시설물 운영 및 이용

제9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창작관입주작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운영 · 관리할 수 있다. ② 창작관은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이용·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동호인도 가능하다. ③ 창작관 시설물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입주자

제10조(입주자) 창작관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라 함은 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창작관에 입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입주신청

제11조(입주신청) 창작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3. 작품 2매 4. 건강진단서 1부 5. 각종 경력 및 수상실적 1부

제12조 입주자의 심사 및 선정

제12조(입주자의 심사 및 선정) ① 입주 신청자의 심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입주자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작품 전시ㆍ출품횟수 및 시상경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한다. 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창작관 입주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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