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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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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 업 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중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2>

제3조 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해당주민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 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ㆍ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 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 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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