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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15-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목축적의 산정방법

제2조(입목축적의 산정방법) 제21조에 따른 입목축적의 산정은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7ㆍ6ㆍ29〕

제3조

제3조 삭제〈2009ㆍ5ㆍ11〉

제4조 기준 지반고의 산정

제4조(기준 지반고의 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준지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2.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3.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5.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6.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 7.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8.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9.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105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 대죽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제5조

제5조 삭제〈2007ㆍ6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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