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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5-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각 기관장 및 사회단체 또는 민간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 3매

제4조 시상방법 및 부상

제4조(시상방법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중수상금지

제5조(이중수상금지) 본상은 같은 공적으로 다른 분야에 해당될지라도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피추천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문화상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당해년도에 대하여 수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시기

제7조(수상시기) 시 본상은 연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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