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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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농산물의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화점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판행사 2.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각종행사장에서의 농산물직판행사 등
제4조(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 안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설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어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중 용어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군수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준용)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