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3.09.09, 2015.07.31>
보은군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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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07.31> 1.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 이상인 자<개정 2003.01.13, 2003.09.09, 2015.07.31>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15.07.31> 4. <삭제 2015.07.31>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의 지급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5.07.31>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개정 2001.11.30, 2015.07.31> 2.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07.31>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신설 2015.07.31>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