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서산시 · 공포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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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시민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5.8.17> 4.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7>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장비 및 기타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7> 8.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 시민, 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는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환경친화적인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단체, 학교, 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서산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시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11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