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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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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제주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검증

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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