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5-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제2조(관람권)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단체관람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4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회의는 박물관장이 소집하고,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유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의 감정

제5조(유물의 감정)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자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계획을 알려야 하며, 유물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유물구입 절차

제6조(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 5.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6. 구입예정 유물 보고 7. 매매계약

제7조 매도신청

제7조(매도신청) ① 군수는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 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문화재보호법」 제10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유물의 기증 등

제8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ㆍ관리한다. 1.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증서 : 별지 제8호서식 2. 유물(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원부 : 별지 제9호서식

제9조 유물의 반환

제9조(유물의 반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관리공무원

제10조(유물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팀장(다만, 학예팀장 직제가 없는 경우는 선임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수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송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수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장품 관리

제11조(수장품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장품 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유물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② 수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 별지 제15호서식 ③ 군수는 수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제12조(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① 수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수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수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계획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