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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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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산시의정회(이하“의정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 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0., 2015.1.26. 2015.8.17.>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0, 2015.8.17.>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의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설 2012.1.10>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개발 등 <신설 2012.1.10>

제4조 결과보고 등

제4조(결과보고 등) 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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