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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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대가야국악당”이라 한다.
제3조(위치) 국악당은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8에 둔다.(개정 2015. 7.31)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국악당의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 대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국악당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에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5조(관리) ①국악당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을 두고, 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②관리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당 운영계획 수립 진행 2. 국악당의 관리 운영 3. 국악당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 4. 기타 국악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운영) 국악당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0. 3. 27 조례 제1292호)
제6조(사용허가) ①국악당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국악당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당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변경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악당 시설의 일부를 국악당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허 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기타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 는 때 외에는 접수순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다.
제7조(사용 불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허 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국악당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악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이하 “기본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악당을 연장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장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퇴관시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③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 다.
제9조(관람료) ①국악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 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한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구하고 입장 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시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⑤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군의 직접 사용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 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후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취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