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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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재발급 신청하거나 기재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설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자동차표지에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