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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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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증평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원의 육성 등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 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9조 보조금 회계

제9조(보조금 회계) 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한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문화시설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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