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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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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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