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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10-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번호

제2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일

제3조(시행일) ①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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