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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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주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양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양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