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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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제1호 및 제8조의4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 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나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때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
제10조(납부필증(칩)의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필증(칩)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칩)에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불법 제작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필증(칩)의 구매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 하는 납부필증(칩)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칩)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칩)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