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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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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갈등 진단

제2조(공공갈등 진단)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공공갈등진단”이라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부서(이하“실무부서”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 진단방법 등

제3조(진단방법 등) 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조 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목적과 기능 2. 운영기간 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 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제7조 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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