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15-09-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2.“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보호자”란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 5.“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운영법인의 대표자·시설장·정규직·계약직·일용직·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시·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6.“실태조사”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등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노인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학대”라 한다)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보장(이하“인권보장”이라 한다) 교육 2. 재가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통·반장 및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사항 및 학대 대응 방안 2. 학대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지원 방안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사업 2.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그 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대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실태,생활환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정기조사 2. 시설 입소 또는 재가노인의 학대신고나 징후가 있을 때의 긴급조사 ② 제1항의 조사 결과는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재조사

제7조(재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사결과 학대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학대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제9조(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단을 운영할 경우 구성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단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를 노인복지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학대에 관한 조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단 기능

제10조(조사단 기능) ① 조사단은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인권보장, 생활환경·위생, 안전사고예방 등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조사단 중 구청장이 지명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질문 2. 신고자 및 목격자로부터 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 ④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상담원이 조사한다. 1. 학대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학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사항 2.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원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정책사업의 적정성 2. 학대 가해자 및 시설에 대한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 3. 2차 학대를 막기 위한 피해노인의 구호 등 안전조치

제11조 조사단 구성

제11조(조사단 구성) ① 조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한노인회·경로당·노인(복지·인권)관련 단체 등 노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현재 종사자 제외) 3. 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4. 변호사·수사기관 근무 경력자 등 법조계 인사 5. 그 밖에 인권보장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자 등은 위촉을 제한한다.

제12조 조사단원의 임기 등

제12조(조사단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기간 중 성범죄 등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원 2. 장기치료 및 해외체류로 조사단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원 3.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등 조사단의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단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단원 5. 조사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단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