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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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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 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1. 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만 별표 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5.9.15)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제3조 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를 받은날로부터 홍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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