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에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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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기준에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이라 함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삭제 2001.5.22)
제4조(삭제 2001.5.22)
제5조(삭제 2001.5.22)
제6조(삭제 2001.5.22)
제7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01.5.22)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군수가 발하는 업무상의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대행업 허가) ①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케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3. (삭제)(2001.5.22)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허가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갱신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별표1과 2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시공기술자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무한사원증 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제9조(증서교부) 군수는 전조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10.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3.12.2.) 4. 제7조에 따르되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개정 2015.9.15) 5.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9.15)
제11조(보증금 예치 등)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시공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서 도급액의 100분의 3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②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을 대행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 1, 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9.15)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게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9.15) ③종업원의 취업신고는 본인을 승낙에 의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