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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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 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7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 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 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10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