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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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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재단발기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시에 종료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회는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⑥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4조 임원

제4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직원 등

제6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운영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2.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3.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08. 10. 1 조례 제873호

제9조 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0조 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의 이자, 보조금 및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재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단은 시장에게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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