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시장 내의 등급책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홍성군 · 공포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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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시장 내의 등급책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등급) ①각 시장내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 1. 1등지 :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 2. 2등지 : 이용도가 중용이 되는 지역 3. 3등지 : 그 밖에 지역 (개정 2015.9.15) ②관내 시장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제3조(등급의 시정) 책정된 등급의 이용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될 때는 다시 등급을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