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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기 업체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기 업체”란 합천군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자기와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자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자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도자기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도자기 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도자기 업체의 경영 안정 및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 현대화 및 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기업과 연계한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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