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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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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안

제4조 금연구역관리자증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증)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장비 등의 지원

제5조(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

제7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8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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