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