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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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신 성장 기업, 여성기업 또는 여성 경제인 2. 그 밖에 중소기업 발전, 노사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또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대상 2. 산업평화대상 3. 고용대상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대상) ①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또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3.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업인이나 근로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ㆍ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2.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 도의 공공시설(문화 ㆍ 예술 ㆍ 체육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홍보 5.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우선예우 6.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외대상) ①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세 탈루ㆍ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 및 설비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ㆍ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5.9.24.> 1. 연구개발(R&D), 디자인 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 2. 제품홍보, 시장개척, 신기술 습득 및 활용, 기업경영개선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5.9.24.>
제12조(중소기업제품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하여 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