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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회혼례 및 할매·할배의 날 행사 주관 8.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의 보조

제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등의 보고

제5조(예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 등의 보고

제6조(결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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