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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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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영주시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5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사업)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양성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9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통계,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 공공이용시설

제12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4.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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