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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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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참여 확대

제5조(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직 등에의 참여

제6조(공직 등에의 참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활동 참여

제7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모·부성 권리 보장

제8조(모·부성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일·가정 양립 지원

제9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제10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전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하며, 관련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제1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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