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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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부산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4. 부산관광명품 선정,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사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부산광역시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로 본다.
제5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부산관광명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평가기관)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 등의 신청)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ㆍ선정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의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효력)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자에게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이나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