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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09, 2011.12.29>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1.12.29, 2015.09.24> [전문개정 1992.12.29]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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