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1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로서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시설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군관리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민족적ㆍ종교적 의식과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경우 3. 영구 보존할 사적 또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인정하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