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 2. 우수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3. 영재육성사업 지원 4.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이름 3.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직원 등

제8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9조 출연금의 교부

제9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