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1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남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등)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9.2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