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 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일부개정 2015.9.25)
청도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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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 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일부개정 2015.9.25)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9.25) ②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9.25) ③ 농너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일부개정2015.9.25)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9.25) 1. 농어촌용수계획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 수 지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대장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위원회 설치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청도군 농촌 용수구역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별구역 : 00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청도군 농어촌 용수구역위원회 ② 각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 배분 변경사항 3.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사항 4.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군 위원회는 운영 관리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 전, 계획수립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 에서 간사 1인 을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환경관 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 기반조성부장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 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리시설담당주사가 된다. 5.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